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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4-03-18 17:32 조회 : 2,477회관련링크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수강생들의 문의가 있기에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의 지침을 안내합니다.
[1] 교육비납입증명서
문화예술교육원은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교육기관, 즉 비영리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원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문의: 070-7825-1460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