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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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 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교수활동을 핵심직무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및 자격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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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신경향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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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구성,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수업 운영안을 직접 작성하고, 교수하는 행위 안에 신경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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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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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문의 경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수지원 시스템 구비, 교수요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류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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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장비사용의 확대를 위한 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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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기실 확보, 실습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의 체화를 위해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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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선도의 주체라는 학습자들이 긍지와 사명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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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선도의 주체라는 긍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제시, 이러한 의식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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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국/공립 교육시설 등과의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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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자들을 위한 인턴쉽과정 운영, 국/공립 교육시설 등과의 MOU체결 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강사로의 참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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