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 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 다목의 전수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