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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비주얼

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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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출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바로가기
 창의적인 사고 예술적인 감성 교육과정
1급 자격요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급 학력ㆍ경력 요건 교육 과정 이수 요건
1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란?
-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급 자격요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자
등 급 학력ㆍ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자격취득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