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란? -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