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콘텐츠로 바로가기 본문 하단으로 바로가기

  •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비주얼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채용마당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바로가기
 창의적인 사고 예술적인 감성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교과목 축소와 관련된 제도개선 안내(2016.3.1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2-10 10:35 조회 : 3,912회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2014. 12. 23.
    ○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 (목적) 학력차별 소지 제거 및 규제완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 1[2014.12.23 25871]
-       2호 가목 학력요건
 

    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내용) 개정 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조정
 

- 개정안(600시간(40학점)/15과목 이상)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개발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 시행시기
- (시(시행일) 2016. 3. 1.
- (경(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2021. 3. 31.까지 신, 구 교육과정 선택 이수 가능하며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구 교과목이 대체교과로 지정된 경우 신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부 칙[2014.12.23 25871]
 

    제1(시행일) 이 영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2조제1·2·4·6·7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331일까지 별표 1

Total 216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운영 중단 안내 최고관리자 06-14 1078
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안내 최고관리자 02-15 1098
공지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교육원 성적 및 수료증 안내 최고관리자 12-29 1004
공지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교육원 강의계획서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8-27 1663
공지 [안내] 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요청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8-17 1189
공지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교육원 모집요강 최고관리자 08-02 1656
공지 [안내]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최고관리자 07-30 1395
공지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신청 매뉴얼 안내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5-19 3197
열람중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교과목 축소와 관련된 제도개선 안내(2016.3.1부터) 최고관리자 02-10 3913
207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고시 안내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8-06 3812
206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인정/불인정 교과목 안내(2016 .7. 5.기준)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5-30 2756
205 [마감]2020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교육원 2급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최고관리자 08-24 2646
204 2016년도 1학기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사 2급 자격증과정 교육생 모집요강 안내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1-29 2523
203 *2020년도 1학기 개강안내* 최고관리자 04-21 2151
20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예술인 패스 발급 안내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3-2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