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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바로가기
 창의적인 사고 예술적인 감성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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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1-22 11:17 조회 : 1,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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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 학력차별 소지제거 및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개정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게 됨.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 조정
  - 2급의 경우 현장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 전공자의 경우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
  - 전공자과정의 경우 기존 9과목(18학점/270시간)을 5과목(10학점/150시간)으로 축소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3. 시행시기
  - 시행일: 2016.3.1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2021.3.31까지 신, 구 교육과정 선택이수 가능하
                  며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구 교과목이 대체교과로 지정된 경우 신교과목을 이수 한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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