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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2-10 10:35 조회 : 4,091회관련링크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2014. 12. 23.
○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 (목적) 학력차별 소지 제거 및 규제완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 1[2014.12.23 제25871호]
- 제2호 가목 학력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내용) 개정 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조정
- 개정안(600시간(40학점)/15과목 이상)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
가. 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 ○○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개발 |
90시간
(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
나.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
(30학점) |
○ 시행시기
- (시(시행일) 2016. 3. 1.
- (경(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2021. 3. 31.까지 신, 구 교육과정 선택 이수 가능하며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구 교과목이 대체교과로 지정된 경우 신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부 칙[2014.12.23 제25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