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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1-22 11:17 조회 : 1,656회첨부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2014.12.23공포)-2015.1.22.hwp (80.0K) 65회 다운로드 DATE : 2015-01-22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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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 학력차별 소지제거 및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개정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게 됨.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 조정
- 2급의 경우 현장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 전공자의 경우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
- 전공자과정의 경우 기존 9과목(18학점/270시간)을 5과목(10학점/150시간)으로 축소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학점) |
가. 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
90시간
(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
나.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
(30학점) |
3. 시행시기
- 시행일: 2016.3.1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2021.3.31까지 신, 구 교육과정 선택이수 가능하
며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구 교과목이 대체교과로 지정된 경우 신교과목을 이수 한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