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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8-04 18:16 조회 : 1,809회관련링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를 입법예고 해야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대체교과목이 7월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늘 최종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화부 내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화부 측에 수강신청 등 교육원에서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 설명 드렸고, 최대한 짧게 입법예고를 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최종 대체교과는 12일 이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화부 홈페이지 등에 올라가 있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체교과(안)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초 오늘 최종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화부 내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화부 측에 수강신청 등 교육원에서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 설명 드렸고, 최대한 짧게 입법예고를 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최종 대체교과는 12일 이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화부 홈페이지 등에 올라가 있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체교과(안)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새롭게 신 교과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무 애로사항이 없지만 기존 구 교과과정을 일부 들으시고 나머지 교과과정을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은 12일 이후로 대체교과목이 고시되면 확인 후 그 이후에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저희 교육원에서도 문화부에서 결정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저희 교육원에서도 문화부에서 결정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