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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6-02-11 15:56 조회 : 1,993회관련링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6년 2월 22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붙임 자격요건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6. 2. 22.(월) ~
3. 4.(금)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 2016. 3. 7.(월) ~
3. 27.(일)
ㅇ 교 부 일 : 2016. 3. 28.(월)
부터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학위증 증빙처리 안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예술전공자 확인
불가로 해당사항 없음)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온라인 첨부(3㎝×4㎝)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ㅇ 우편 제출
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우편서류 제출기한 : 2016. 2. 22.(월) ~ 2016. 3. 9.(수) 도착분에 한함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류 일체를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봉투 표지(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부착 후 우편으로 송부
※ 제출처 : (우편번호 03965)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ㅇ 수수료 :
1만원
- 수수료는 신청접수 시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능
- 수수료는
미충족 시 반환되지 않음. 신청접수 전 확인 必
□
참고사항
ㅇ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