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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5-08-24 10:40 조회 : 1,9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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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3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2015년8월24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제1항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하단 참조]
구분 |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가목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만화ㆍ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 분야를 의미한다.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별표2제2호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같은 호 다목의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
나목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별표2제2호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
다목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14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라목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14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마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2015. 08. 24.(월) ~ 09. 11.(금) ㅇ 접수방법: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09. 14.(월) ~ 10. 07.(수)
ㅇ 교 부 일: 10. 08.(목)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1.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기관 수료증,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2.별지 제3호서식의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span>
※2급 가목(전공자)ㆍ나목(고졸 또는 비전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수수료: 1만원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03965)서울 마포구 성산로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 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서류내용 검토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시 스템(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상담시간:평일09:00~18:00,점심휴식시간12:00~13:00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