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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6-05-30 13:42 조회 : 2,873회첨부파일
- 심사완료 전공(2016.07.05.)_인정현황.pdf (79.1K) 428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2 16:52:27
- 심사완료 전공(2016.07.05.)_불인정현황.pdf (62.9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2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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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1] 제2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전공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전공 판단이 어
려운 경우 서면신청을 통해 전공이 인정되는 대학 및
학과목록입니다.
(알림마당-자료실-문화예술교육사
전공인정 신청 서식 확인)
2016년
7월 5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