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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7-02-22 16:54 조회 : 1,354회첨부파일
-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hwp (48.0K) 88회 다운로드 DATE : 2017-02-22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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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첨부파일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7. 3. 6.(월) ~ 3. 17.(금) 18:00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서류로 발송하여야
함.
(기한 내 우편서류 미제출 시 자격교부 제외)
ㅇ 심 사 일
: 2017. 3. 20.(월) ~ 4. 7.(금)
ㅇ 교 부 일
: 2017. 4. 10.(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학위증 증빙처리 안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예술전공자 확인 불가로 해당사항 없음)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온라인 첨부(3㎝×4㎝)
3.
교육기관 수료증(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됨)
ㅇ 우편 제출
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2.
교부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교부신청서,
별지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결제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정보에서
출력 가능)
※
우편서류 제출기한 : 2017. 3. 21.(화) 소인분에 한함 (마감일 이후 소인분은 접수 불가)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류 일체를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봉투 표지(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부착 후 우편으로 송부
※ 제출처 :
(우편번호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운영2팀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ㅇ 수수료 :
1만원
-
수수료는 신청접수 시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능
-
수수료는 미충족
시 반환되지 않음. 신청접수 전 확인 必
□ 참고사항
ㅇ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
연간 자격교부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1차 |
2017. 3.
6.(월) ~ 3. 17.(금) 18:00 |
|
2차 |
2017. 9 .
11.(월) ~ 9. 22.(금) 18:00 |
예정 |
※ 교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