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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4-02-03 10:22 조회 : 1,531회첨부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hwp (32.0K) 69회 다운로드 DATE : 2014-02-03 10:22:00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수역량교과목.hwp (32.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4-02-03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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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4년 2월 3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붙임 자격요건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 접 수 일 : 2014. 2. 3.(월) ~ 2. 21.(금)
-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acei.arte.or.kr)
- 심 사 일 : 2. 24.(월) ~ 3. 17.(월)
- 교 부 일 : 3. 18.(화)부터
□ 첨부 서류 및 수수료
- 첨부서류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 수수료 : 1만원
수수료는 신청접수시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와 휴대폰 결제만 가능함(계좌이체 불가)
수수료는 미충족시에 반환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