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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4-12-09 15:06 조회 : 1,737회관련링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4년 11월 17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붙임 자격요건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4. 11. 17.(월) ~ 12. 05.(금)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 12. 08.(월) ~ 12. 29.(월)
ㅇ 교 부 일 : 12. 30.(화) 예정
□ 첨부 서류 및 수수료
ㅇ 첨부서류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 2014. 11. 17. ~ 2014. 12. 05.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류 일체를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봉투 표지(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부착 후 우편으로 송부
※ 제출처 : (우편번호 121-848)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ㅇ 수수료 : 1만원
- 수수료는 신청접수 시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능
- 수수료는 미충족 시 반환하지 않음.
□ 참고사항
ㅇ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 자세한 교부 신청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