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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7-04-10 11:19 조회 : 778회관련링크
A. 2016. 3. 31. 이후 진흥원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2분기에는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며 지정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박물관학 전공의 경우 미술분야 전공자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공학과 인정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전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15과목을 이수하여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