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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7-02-06 17:17 조회 : 1,200회관련링크
A.
[1] 교육비납입증명서
문화예술교육원은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교육기관, 즉 비영리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