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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원 작성일 : 15-08-07 08:52 조회 : 1,499회관련링크
저번 학기에 교육심리, 교육학개론, 기획·제작 및 시연, 음악교수 학습방법, 창의적방법을 통한 음악교수법 까지
이렇게 5과목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오늘 공지된 대체 교과목을 보니 대체교과목 한과목이라도 수강된거라면 개정된 교과목은 이수가 된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수가 된거라면 남은 '문화예술교육개론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가지 교과만 들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5과목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오늘 공지된 대체 교과목을 보니 대체교과목 한과목이라도 수강된거라면 개정된 교과목은 이수가 된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수가 된거라면 남은 '문화예술교육개론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가지 교과만 들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